가해 운전자 구속 송치…동승자 '방조 혐의' 조사 <br />경찰, 실형 선고되는 '윤창호법 방조 혐의' 적용 <br />"동승자, 합의금 빌미로 가해 운전자 회유" 정황<br /><br /> <br />술에 취한 여성 운전자가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'을왕리 음주사고'. <br /> <br />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동승자였던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"만취 상태라 대리기사로 착각해 운전을 맡겼다"며 방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YTN이 입수한 사고 직후 가해 여성의 통화 녹취를 들어보면 과연 사실일지 의구심이 듭니다. <br /> <br />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을왕리 음주사고'를 낸 운전자 33살 A 씨와 동승남 47살 B 씨. <br /> <br />A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, B 씨는 현재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YTN 취재 결과, B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"당시 만취 상태로 A 씨가 대리기사인 줄 알고 운전대를 맡겼다"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말이 사실일까? <br /> <br />사고 몇 시간 뒤, A 씨가 함께 술을 마셨던 C 씨와 통화에서 털어놓은 당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가해 운전자 : 대리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모르고, 그러니까 우선 오빠(동승남)가 '네가 운전하고 왔으니깐, 운전하고 가라'고.] <br /> <br />[C 씨 / A·B 씨 일행 : ○○ 오빠(동승남)가 하라고 했네. 그런 거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해. ○○ 오빠가 하라고 한 거지?] <br /> <br />[A 씨 / 가해 운전자 : 전혀 제지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었고. 그러니깐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앉았고.] <br /> <br />B 씨 진술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호텔 CCTV에는 두 사람이 함께 방을 나와 차량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를 대리기사로 착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B 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, 오히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소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가 가능한 윤창호법(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) 상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화 녹취엔 B 씨가 합의금을 빌미로 A 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[C 씨 / A·B 씨 일행 : ○○ 오빠랑 통화했다고, 지금.] <br /> <br />[A 씨 / 가해 운전자 : 뭐,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지금? 뭘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했는데?] <br /> <br />[C 씨 / A·B 씨 일행 : 그니깐, 와서 얘기하자고. 내가 내 입으로 말 못하겠으니까, 그 오빠가 하는 얘기를 들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2405003865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